서비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사이판플레이(이하 "당사"라 한다.)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당사와 여행자 의무)
①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 내,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옵션 투어 : 항공과 숙박을 제외한 현지에서의 여행·여행에 필요한 서비스·기타 용역을 판매하는 서비스(이하 여행 서비스)를 말합니다.
2. 바우처 : 옵션투어 진행시 예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카드, 표식 등 일체의 본인 확인 수단을 말합니다.

제4조 (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 바우처)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바우처)에는 여행서비스별 여행지와 여행실 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 (특약)
당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당사는 여행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제6조 (계약서 등 교부)
당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바우처)를 각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바우처)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당사가 SMS문자, 전자우편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바우처)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 (당사의 손해배상의무)


1. 당사는 여행계약 체결의 중개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만을 배상합니다.

2. 당사는 여행 중개사이트로서 여행 계약체결에 관한 업무 외에 여행지에서 발생하는  현지 업체와 발생하는 사고나 문제, 여행자의 부주의 및 이에 대한 결과로 발생하는 개인의 부상, 사망, 재산상의 손해, 기타 손해 또는 비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①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제10조 (계약체결 거절)
당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 (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단, 당사자간 합의 에 따라 달리 약정할 수 있습니다.
1. 옵션투어에 포함된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옵션투어에 필요한 안전장비, 기타 필요장비 이용료
3. 옵션투어 안내자경비
4. 옵션투어에 필요한 각종 세금
5. 옵션투어에 포함된 관광지 입장료
6.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을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 로 취급합니다.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여행자와의 개별합의에 따라 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5% 이상 증감하거나 여행 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 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 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개시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3조 (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조 내지 제12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 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 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2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 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 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 급)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4조 또는 제 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당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6조 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4조 (현지공급업체의 일반 손해배상의무)


① 현지공급업체가 여행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단, 여행자에게 신체 손상이 없는 경우  현지 공급업체의 손해배상책임은 여행요금의 100%를 한도로 합니다.

② 현지 공급업체는 본인 또는 그 고용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여행자는 손해 금액의 입증을 위해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현지 공급업체 또는 당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현지공급업체는 투어 중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수단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현지 공급업체가 자신에게 그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현지공급업체는 투어 중 여행자의 수하물을 수령, 인도, 보관할 의무가 없으며, 수하물이 멸실, 훼손 또는 연착되어 여행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②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당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2)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망진단서)
3) 그밖에 필요한 자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증빙 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진단서
2) 그 밖에 필요한 자료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 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2) 진단서
3) 그밖에 필요한 자료

마.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 행 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상품 계약금에 대한 금전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7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바우처에 기재된 상품의 개시시간(현지시간 기준)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해당 상품의 프로그램 종료시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내용상 이동수단의 탑승이 있을 경우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이동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18조(설명의무) 
당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9조(보험가입 등)
현지공급업체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20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부칙 1. 이 약관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일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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